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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안전관리특별법" 하위법령 공포2017-11-22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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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 (443KB)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481.1KB)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하안전법)"에 따라 그 하위법령이 공포되었다. 

지하안전법은 지하 20m 이상 굴착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10m 이상 20m 미만의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