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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 등록 안내2018-01-18 1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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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경북 제 4호)으로 2018년 1월 16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안전법은 지하 20m 이상 굴착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0m 이상 20m 미만의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새롭게 시행될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력을 갖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