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길이엔시의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19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2019-01-07 17:20:39
작성자

        건강보험 공단에서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3.49%(장기요양보험료율 1.13%p)

 인상하여 2019년1월 보험료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하게 됨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시일 : 2019. 1월부터

       2. 2019년도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 6.46%(←‘18년 6.24%)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46%

3.23%

3.23%

-

       - 가입자 부담 보험료 산정 방법 :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3.23%) ​


       3. 2019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율 : 8.51%(←‘18년 7.38%)
       - 가입자 부담 보험료 산정 방법 :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