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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명칭 변경2021-03-19 1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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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을 아우르는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뀐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정안이 지난 3월 16일에 공포되었다.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 제공 수준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용역 대신 엔지니어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개정안의 발의자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지향하는 엔지니어링을 ‘기술용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기술 관련 법안에 기재된 건설기술용역도 줄줄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뀔 예정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숙원이었던 용역 명칭의 퇴출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씻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 예정이다. 


  출처 : 건설경제신문 (2021.03.1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318150534446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