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강보험료인상안내
2008년 건강보험료 인상(6.4%)에 따라 2008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2007.12.27 개정 공포)
<2008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08년) : 5.08% ←‘07년 4.77%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5.08(100) 2.54(50) 2.54(50) - 공무원 5.08(100) 2.54(50) - 2.54(50) 사립학교교직원 5.08(100) 2.54(50) 1.524(30) 1.016(20)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54%)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보수월액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54% = 28만원 × 2.54% 28만원이상~6,579만원 2.54% = 보수월액 × 2.54% 6,579만원 초과 2.54% = 6,579만원 × 2.54%
※ 2007.1.1부터 종전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이 폐지되고 실제 보수월액에 의하여 보험료가 산정됨
※ 2006.12월분까지의 보험료는 종전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