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의 발파소음에 대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첫 배상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도심 공사장 발파소음과 관련한 민원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아파트 주민 39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시행사인 재개발정비조합과 시공사인 건설회사측이 66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도가 최고 74㏈, 발파소음은 84㏈에 이르러 기준치인 70㏈,80㏈을 각각 넘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측은 “시공사는 공사장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시행된 발파 및 건설장비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배상액은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1인당 배상액은 14만 4000∼18만 6000원으로 산정됐다. 발파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건설장비 소음 피해액에 20%를 추가해 결정됐다.
분쟁조정위측은 “그동안 발파소음은 순간적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례는 지난 1월 발파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 산정기준이 정해진 뒤 내려진 첫 번째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측은 또 한우 사육업자인 양모씨 등 4명이 인근 도로공사장 발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환경 분쟁 조정 신청건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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