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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개정2007-10-09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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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_개정.hwp (15.5KB)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국제적 추세에 따라 공사비 요율방식을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공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