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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경사지 정비·계측 新시장 부상2007-10-08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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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비·계측 新시장 부상
재난을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꼽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급경사지정비사업이 신사업으로 부상하고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계측업도 새로 시행된다. 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연간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20%를 차지하는 급경사지라는 특정 영역을 처음으로 다룬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제정안은 크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점검·지정·계측관리, 행위제한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역점을 두고 있다.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강화 시·군·구는 관할 구역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청 및 관리기관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에 그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할 구역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수, 보강, 제거 등의 안전 조치를 내리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사업을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급경사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고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한다. △급경사지정비사업 정의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및 관리기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해위험도 평가 및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지정 고시해야 한다. 특히 지정·고시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중에서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급경사지 중기 정비계획에 대해 매년 급경사지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토석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철탑, 도로·교량 구조물의 설치 행위를 수반하는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 및 관리기관과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관리청과 관리기관은 지정·고시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 침하·활동·전도·붕괴 등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 계측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측관리 자료를 관할 시·군·구 본부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계측업 활동 근거 마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통보받은 관계인 중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관리주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에 의한 관리자는 붕괴위험 해소를 위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급경사지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위한 계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인력·시설및 장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측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록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실시하려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계측기기 성능검사를 전문인력, 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및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일간건설신문 2007.07.0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