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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문10답 신종플루 대처요령2009-11-02 1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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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10답 뉴스 깊이보기> 
처방약 먹다 증상 사라져도 ‘5일 복용일수’ 지켜야 

신종 플루 대처요령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 플루)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신종 플루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설혹 증상이 있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 더욱이 지난 27일부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이 11월11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면 감염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신종 플루의 증상부터 진료 요령, 백신 접종 요령 등을 알아본다.



1.감염 증상과 대처 방법은 

신종 플루는 감기 증상과 구분이 어렵다.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이나 급성호흡기 증상(기침·목아픔·콧물 등)이다. 만약 이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신종 플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신종 플루 환자의 경우 10~20%는 발열 증상이 없다. 따라서 발열 증상이 없어도 가족 중에 기침이나 호흡 곤란, 흉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현재 신종 플루의 확산속도를 감안하면 감기 증상의 절반 정도는 신종 플루로 예단할 수 있다. 신종 플루 의심 증상 땐 가까운 동네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을 찾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는 신종 플루 의심 증상만으로도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는다.


2.어떻게 확진받을 수 있나 

신종 플루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간이검사로 흔히 쓰이는 ‘신속항원검사법(RAT)’과 ‘실시간 유전자 증폭(Real-Time PCR)’ 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바이러스가 몰려 사는 목젖 안쪽의 가검물(가래)을 면봉으로 긁어 추출한 뒤 희석시켜 키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RAT는 15분~1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오진율이 높아 보건당국에서는 이 검사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보건당국이 권고하는 RT-PCR 검사는 추출한 가검물을 기계에 넣어 분자구조를 분석한 뒤 프라이머 정답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지만 결과를 얻는 데 빨라야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3.집안에 감염자가 있을 땐 

가족 중 한 명이 신종 플루에 걸렸다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좋다. 가습기를 틀어놓고, 방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준다. 특히 환자가 어린아이일 경우 무의식중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여기저기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방 손잡이, 수도꼭지 등도 꼼꼼히 닦는 것이 좋다.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건 등 생활용품은 반드시 따로 사용하고 생활공간도 되도록 분리하는 것이 좋다. 어린 자녀의 경우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기침 예절을 꼭 지키도록 하고 신종 플루 유행기간 동안에는 아이들끼리 손잡는 것 등을 자제시키는 게 좋다.


4.타미플루 5일치 모두 복용해야 하나 

처방받은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개선됐더라도 복용일수를 지켜야 한다. 현재 신종 플루 환자에게는 타미플루 5일치(10캡슐)가 처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타미플루 5일치를 처방받아 3일 정도 복용,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일치를 마저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타미플루는 원래 1세 이상 소아에 허가된 약물이지만 ‘대유행’ 상황에서 비상조치로 1세 미만에게도 사용이 임시 허용된 상태다. 영·유아용 타미플루 시럽이 개발돼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공급이 원활치 않은 만큼 캡슐을 해열제 시럽 등에 녹여 신생아의 월령에 맞는 용량을 투여해야 한다.


5.항바이러스제 부작용은 없나 

항바이러스제는 매우 안전한 약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은 메스꺼움·구토·설사 등으로 심각한 증상은 없다. 다만 항바이러스제에 내성(耐性)이 생길 경우 다음에 진짜 신종 플루에 감염됐을 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도 듣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번 신종 플루 이전에 항바이러스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다.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가 관찰한 바로도 국내에서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타미플루에 내성을 보이더라도 다른 항바이러스제인 릴렌자는 약효가 있다.


6.접종 우선순위와 면역효과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요원, 환자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군인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고 이어 초·중·고 학생 및 약사→6개월 ~ 만 6세 및 임신부→노인, 만성질환자 순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일반인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통 면역력이 생기기까지 10~14일의 기간이 걸린다. 계절인플루엔자의 경우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 유행 바이러스와 잘 매치되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70~80%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신종 플루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회 접종으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7.독감백신 동시 접종해도 되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신종 플루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신종 플루 백신을 접종해도 계절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백신은 별개로 접종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신종 플루 백신은 대부분 바이러스를 죽여 만든 불활성화 사백신이다.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한 만큼 계절인플루엔자 및 신종 플루 두 가지를 한번에 접종하거나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권장안에서도 이 같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바 있다. 단 계절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과 신종 플루 약독화 생백신의 동시 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8.고령자의 경우 주의사항은 

고령자의 경우 장시간 예방접종을 위해 대기하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접종 당일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예방접종 일정을 예약하고, 정해진 접종 일정에 맞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입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하는 동안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에는 의사에게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현재 아픈 증세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9.임신부에게도 안전한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임신부 또는 태아에 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년간 임신부에게 접종이 권장돼 왔다. 신종 플루 백신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생산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 임신부에게는 보존제 또는 면역증강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1회 접종 주사기에 담긴 불활성화 백신이 접종될 계획이다. 

따라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이 임신 중 어느 시기에나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신종 플루 백신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임신부에 대한 신종 플루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10.접종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백신 성분이나 계란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증상)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면 접종을 피해야 한다. 

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환자의 면역체계가 신경 세포를 손상시켜 근력 약화와 마비를 일으키는 ‘길랑 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접종하면 안 된다. 

또한 접종 후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관찰하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몸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이 밖에 접종 부위를 청결히 하고, 접종 후 최소 3일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 문화일보 뉴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