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 최저시급 인상 8,590원 ⇒ 8,720원
- 인상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30 ~ 299인 이하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도심 차량속도 50km 이하로 하향
-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적용
- 2021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는 물론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
◆ 전월제 신고제 시행
- 2021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저소득층 교육급여가
2020년 대비 평균 24% 확대
-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
◆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 8500원으로 2020년보다 12.5% 인상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만 4440원에서 13만 8600원으로 인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