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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2011-01-06 13: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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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신고서1.hwp (85.5KB)국세청연말정산종합안내.hwp (608.5KB)


안녕하십니까? 

1월은 2010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2010년 한 해 동안 매월 급여 수령 시 납부한 주민세 및 갑근세에 대해서 내 실제 소득에 대비하여,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돌려받고(환수)를 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납부해야합니다(추징). 

2010년 한 해 동안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직원 분들은 되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국세청에서 자동 신청되므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상세내역과 신청서는 공지사항 상단에 참고서류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운가능 하니 확인 바랍니다. 

★ 근로자가 준비하여야할 사항 ★ 
1) 현재 재직 중인 전 사원 해당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원 1부(부양자 공제시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배부양식-다운로드 받으십시오.) 
※ 기재방법 ※ 
- 상단에 근무처, 성명,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바랍니다. 
- 부양가족 이중 공제 시 추가징수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국민건강/고용보험의 금액은 급여내역에서 반영되므로 따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신고서 작성 시 
소득자성명 / 주민번호 / 근무처 명칭[(주)새길이엔시] / 사업자등록번호[215-85-20186] / 부양가족이 있을시 해당인원 및 주민번호를 작성해주시고 등본제출시 반드시 표시 요망 / 3페이지에 성명 및 싸인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중도입사자 해당서류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부 
- 이전 근무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전 근무지(근로소득이 발생했던 곳 모두/개인사업자 제외)에 요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원천징수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11,12월 중도 퇴사자 
당사에서 연말정산을 희망하시는 분(퇴사 후 다른 근무지가 없는 경우)은 자료제출 바랍니다. 

4) 개인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기한일 까지 소득공제 자료를 모두 보내주시면 1차 소득 공제를 받으시고 저희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제출하시면 추가로 공제 받으시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01월 15일 오픈예정 (http://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많지 않으나 조회되지 않을시 증빙자료 별초 첨부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 퇴직연금 공제(퇴직연금납입증명) 
- 보험료 공제(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증명서) 
- 의료비 공제(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 
- 교육비 공제(교육비 납입 증명서[초․중․고, 대학(원)], 유치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보육료납부영수증) 
-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상환증명/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 개인연금저축 공제(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 
- 기부금(일부제공)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