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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생산확인(측량) 취득 안내2013-09-02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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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측량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결과 적격 판정(2013.08.29)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질조사 및 탐사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이미 적격 판정(2012.02.21)을 받았습니다.




□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측량의 직접생산 정의


 측량의 직접생산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정보를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종에 대한 등록을 필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