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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안전관리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16-09-21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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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hwp (86KB)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법률안.hwp (115.5KB)


앞으로 지하 20m 이상 터파기공사나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하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우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지하 20m 이상 터파기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는 지형·지질 현황을 조사하고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지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시행계획을 허가·승인·결정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예방·감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기술자가 되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분야 특급기술자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원, 토질ㆍ지질분야 기술자 6명, 평가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