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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물 기초 내진설계 강화2008-07-17 1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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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기술·신공법 적극 유도

내년부터 건축·시설물 하부 기초의 내진설계가 강화되고 신기술, 신공법을 활용한 창의적 설계가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조물 기초는 시설물이 지반에서 안정적으로 지탱하도록 하는 건물 하부이며 철근콘크리트와 강재가 주로 활용된다.

개정기준의 최대 특징은 지진피해 저감을 위한 내진설계 기준 보완이다.

내진설계 적용 폭을 기존 구조물의 기초의 성능평가까지 확대하고 설계 때 지반운동의 증폭계수 결정방식도 구체화하는 한편 액상화 현상 방지법도 삽입한다.

기초 설계 때 진동에 의한 주변시설물 피해를 줄일 설계기법이 접목되고 사면, 옹벽 등 토류구조물 내진설계 기법도 적용해 지진하중에 관한 관성을 충분히 계산한다.

국토부는 쇄석, 말뚝처럼 활용도가 점증하는 재료와 신기술, 신공법도 새 기준에 명시해 폭넓은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설계자의 창의적 설계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반공학회 관계자는 "2002년 개정기준이 최근 기술발전 및 현장환경을 제대로 방영하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되 구조물 내진설계와 신기술, 신공법 활용도 제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