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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정안 공포 시행 알림2007-01-09 1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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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95년 학ㆍ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ㆍ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9일자로 공포했으며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ㆍ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2007년 3월 1일부터 학ㆍ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연한경과에 따른 중급ㆍ고급ㆍ특급으로의 승급은 불허하되, 그 때까지 배출된 학ㆍ경력 건설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하며,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에 한해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기사ㆍ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함.


- 종전 규정에 따른 학·경력자 인정범위 및 일정-
· 학·경력자 기술경력 인정 기한 : 2007. 02. 28
· 학·경력자 기술경력 신고 기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2007. 08. 31
· 학·경력자 상위등급으로 승급대상자 교육이수기한 : 2008. 0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