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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2021-01-11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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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 최저시급 인상 8,590원 ⇒ 8,720원

  - 인상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30 ~ 299인 이하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도심 차량속도 50km 이하로 하향

  -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적용

  - 2021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는 물론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

 

◆ 전월제 신고제 시행

  - 2021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저소득층 교육급여가

    2020년 대비 평균 24% 확대

  -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

 

◆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 8500원으로 2020년보다 12.5% 인상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만 4440원에서 13만 8600원으로 인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