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에너지·중소기업
△수소차 보급에 국비 7218억 원 지원
고성능 수소버스 보급 및 정비센터 확충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수소차 보급에 국비 7218억 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왔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녹색전환보증 사업 새로 추진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 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조5,000억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환경분쟁 피해 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舊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해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등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지원 및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을 한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2024년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km가 늘어난 4,069km(89곳)가 된다. 국가하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명 연장 2곳 갑천, 삽교천 등 10곳이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재정·조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20년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3월중 확대된다.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1월중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1분기 중 지원한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첨단산업지원을 위해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청년 자산형성 도약계좌 확대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1월 2일부터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②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의 다른 비용 부과가 1월 13일부터 금지된다. (’25.1.13.)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한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고등학교 금융과목 신설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1분기부터 테스트할 수 있다.
△망분리 규제 개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4월 23일 도입된다.
△ATS 출범
상반기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1분기에 출시된다.
■국토·교통·농수산
△청약시 무주택 인정 확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24년 12월부터 확대했다.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에서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택배 드론 이용가능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을 마련,1월17일부터 적용한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에 들어 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